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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웃집 소녀 죽이고 경찰차서 '브이 인증샷' 찍은 14살

[Pick] 이웃집 소녀 죽이고 경찰차서 '브이 인증샷' 찍은 14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웃집 소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14살 용의자가 검거 전 뻔뻔한 행동을 보여 공분을 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플로리다주 세인트존스 카운티 경찰은 실종 12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13살 트리스틴 베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이웃집에 사는 에이든 푸치를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베일리는 9일 오전 1시쯤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습니다. 이에 이웃집 소년 푸치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푸치는 경찰차 안에서 손을 '브이'자 모양으로 치켜들고 셀카를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얘들아, 요즘 베일리 본 사람 있어?"라는 글도 함께 남겼습니다.

사진 촬영 당시는 베일리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이었고, 푸치는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기에 경찰차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웠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 푸치의 집 근처에서 베일리의 시신이 발견됐고, 시신 발견 장소 인근 CCTV를 통해 베일리가 푸치와 함께 걸어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같은 동네에서 자란 푸치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푸치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SNS에 인증샷을 올린 것도 살해 혐의 증거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치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직 살해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ick] 이웃집 소녀 죽이고 경찰차서 '브이 인증샷' 찍은 14살

이에 누리꾼들은 "푸치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14살이지만 미성년자로서 형량은 충분하지 않다. 성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 글을 올렸고, 현재 32만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New York Post' 유튜브, 'change.org'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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