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옛 연인에 '나체사진 협박' 승마선수 징역 3년 구형

옛 연인에 '나체사진 협박' 승마선수 징역 3년 구형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A(28)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A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구속될 당시 A 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3개월의 복무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합의사항을 이행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용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습니다.

앞서 A 씨 측이 보석을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오늘 보석 심문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 씨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 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A 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천여만 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