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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 박상기 연루 정황"…공수처로 이첩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은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졌죠. 그런데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수사 외압 과정에 끼여 있는 것으로 검찰이 본 것입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에 적시된 또 다른 수사 외압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인천공항에 나타난 김학의 전 차관을 긴급출국 금지한 이규원 검사.

자신이 불법 출금 혐의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알렸고, 이 선임행정관은 직속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런 내용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윤 국장은 수사를 진행하던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조 수석의 요구를 전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습니다.

얼마 뒤, 출입국관리본부 직원들이 수사를 받는다는 보고를 받은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도 윤대진 검찰국장을 질책했다고 적혔습니다.

윤 국장은 다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박 장관 질책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윤대진 국장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이 건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대진 국장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다른 관련자들은 SBS의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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