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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장, 여직원 성추행"…뒤늦게 징계 착수

<앵커>

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간부 외에 또 다른 실무자도 피해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가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국정원 2급 A 국장입니다.

A 국장은 모 부서장이었던 지난해 6월 말, 같은 부서 여직원을 일요일에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국장은 열흘 뒤, 피해 여직원을 서울 근교로 데려가 차 안에서 또다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국장은 여성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두 달여 뒤인 지난해 9월에는 같은 부서에 있던 5급 직원 B씨도 피해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주변에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감찰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오히려, A 국장은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고, 대북 관련 핵심 부서로 영전했습니다.

국정원은 첫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이 지난 지난달, 뒤늦게 두 사람을 직위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정원은 "감찰조사는 모두 마쳤으며, 2주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징계위 논의 내용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청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조만간 국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중징계와 형사 고발 등 엄중한 후속조치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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