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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교체하려다…채석장서 기계에 끼여 2명 사망

<앵커>

오늘(12일) 경기도 포천의 한 채석장에서 노동자 2명이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돌을 자르는 위험한 작업을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이어서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의무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포천의 한 채석장, 돌을 자르는 기계 아래쪽에서 소방관들이 다친 남성을 구조합니다.

오늘 정오 무렵 이 채석장에서 중장비로 돌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42살 장 모 씨와 64살 윤 모 씨가 기계 아래 끼어 숨졌습니다.

작업자들은 기계가 움직이지 않자 기계를 고치기 위해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기계가 내려앉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기계 안쪽 부품 등을 교체하기 위해 장 씨와 윤 씨가 기계 아래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계를 고정해놓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 (톱날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이 상태에 있는데 (유압호스 기압이) 이렇게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온 거죠.]

주변에 있던 굴착기 기사가 사고현장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고했지만, 장 씨와 윤 씨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석장처럼 돌이나 자갈·모래 등을 다루는 사업장은 위험 업무가 많아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두도록 돼 있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안전 관리 미흡으로 1명 이상 사망하면 업체 대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로 빠져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가운데,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윤태호, 화면제공 : 경기 포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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