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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이대로 만들어주세요"…샘플 베낀 골프장

<앵커>

오늘(11일) 들어온 제보는 한 디자인업체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소유의 한 골프장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힘들게 만든 디자인을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갔다는데, 제보 내용을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매 홀, 시작 지점에 꽂혀 있는 티마크는 골프장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샘플 베낀 골프장

디자인업체 대표 A 씨는 강원도 '엘리시안 강촌' 골프장 내 여러 상징물 디자인을 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다른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티마크'를 제작해줄 수 있냐는 문의였는데, 다름 아닌 A 씨가 4개월간 피땀 흘려 제작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샘플 베낀 골프장

[A 씨/디자인업체 대표 : 저한테 카톡을 주면서 '대표님 이거 만들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깐 제 거예요.]

지난해 가을, 골프장 측은 '티마크를 교체하겠다"며 A 씨에게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120여 개 시안을 만들어 놓고 발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골프장 측이 A 씨의 디자인 샘플로 제작업체 공개 입찰을 진행한 것입니다.

[A 씨/디자인업체 대표 : 제가 디자인해서 모든 걸 쏟아부은 게, 다른 사람 손에 의해 딱 얹혀져 있는 걸 보는 제 심정이…. 진짜 자식 뺏긴 것 같죠.]

A 씨가 항의하자 골프장 측은 그제서야 디자인 비용을 주겠다고 했지만, 4개월간 일한 직원들에게 면목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골프장 : 우리는 많이 줘봐야 200~300만 원이야.]

[A 씨 : 그 돈 갖고 하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골프장 측은 "A 씨 디자인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한 건 실수"라며 "다른 디자인으로 티마크를 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티마크는 실제 A 씨가 제작한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연덕/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디자인 창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노력 등을 참작을 해서 법원이 고려할 수 있고요. 디자인을 만들어나갈 때 각각의 단계마다 누가 디자인권자인지를 확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 씨와 골프장 사이에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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