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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신고 아동에 합의 종용한 경찰…수사 착수

'성매매 강요' 신고 아동에 합의 종용한 경찰…수사 착수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자를 수사하지 않고 피해아동과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아동과 지원단체가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오늘(11일)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피해자 아동 명의의 고소장과 센터 명의의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10대 아동 A 양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에서 만난 20대 남성 B 씨로부터 회유와 협박, 강요를 받아 성매매를 하게 됐고 성폭력과 스토킹까지 당했다고 센터는 전했습니다.

또 피해를 견디다 못한 A 양이 다른 피해아동과 경찰서를 찾았는데 담당 경찰관이 적극적인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피해아동이 제출한 고소장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공용서류손상죄도 저질렀단 게 피해자 측 입장입니다.

센터가 낸 고발장에는 "미성년임을 확인하고 성 착취 피해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에게)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담겼습니다.

또 센터는 "수사기관에서 보호는커녕 범죄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지원기관이 사실을 묵과 하는 건 지원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행위"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제 발로 찾아왔음에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수사기관이 왜 존재하여야 하는가"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센터는 올 2월 다른 디지털 성 착취 사건과 관련해 센터를 찾아온 피해아동으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제출된 고소,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해 혐의점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혜화경찰서 청문감사관은 "의혹 당사자인 경찰관이 누군지는 확인했다"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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