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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 중증 반응에도 최대 1천만 원 지원

<앵커>

신규 확진자는 주말, 검사가 적은 영향도 있고 해서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이 생겼지만 백신 때문이라는 근거 자료가 부족해 보상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한 사람에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승현 의학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팔다리가 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습니다.

뇌와 척수 여러 곳에 염증이 생긴 건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재심 끝에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국내외 연구나 사례 보고 같은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섯 단계로, 이 간호조무사 사례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4단계에 해당하는데, 접종 초기 모든 지원 대상에서 빠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나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적용해 간접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소득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에 4단계 중에서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비를 1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준/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 : 아직은 이것을 인과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배제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간호조무사 사례와 함께 재심의된 사망자도 같은 4단계지만, 부검 결과, 백신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 앞서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다섯 명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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