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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종류 많으면 불리"…무더기 상폐 오나

<앵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바뀐 법에 따라서 올해 9월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받아야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인데, 취급하는 가상화폐 종류가 많은 거래소일수록 그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우도록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바뀌면서 거래소들은 오는 9월까지 고객 실명 계좌를 가진 은행들과 제휴하지 못하면 퇴출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약 230곳의 거래소 중 실명 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곳은 현재 4곳뿐입니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실명 계좌 제휴 여부를 판단할 거래소 검증 지침을 마련했는데, 주요 항목에 취급하는 가상화폐 개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급하는 화폐 종류가 많을수록 자금 세탁 등 위험성이 높아 제휴에 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 화폐 수와 함께 취급하는 화폐가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것인지, 특정 거래소에서만 취급되는지도 들여다봅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 :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뭐냐. 통용되는 가상자산인지 아닌지도 또 중요한 요소가 되죠.]

국내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은행과 제휴하기 위해 알트코인을 무더기로 정리할 경우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병태/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은행들이 연결을 안 해주면 (거래소들이) 그냥 고사하는 거잖아요? 음성 거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되려 더 위험한 거래에 노출되는 거죠.]

이미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4대 거래소도 9월 말 은행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데 깐깐해진 검증 기준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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