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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 중인데 안전벨트?…美 의원의 어설픈 연기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오늘(10일) 첫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첫 소식은 미국에서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한 주의회 의원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아닌 척하고 화상회의에 참석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지난 3일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들이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얀 상의를 입은 남성은 공화당의 브레너 상원의원입니다.

소파도 있고, 액자도 걸려 있어 언뜻 보기에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가슴을 가로지르는 안전벨트였습니다.

운전하면서 화상회의 참석한 미 의원

운전 중에 화상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집에 있는 것처럼 배경 화면을 바꾼 것인데요, 차량 안전벨트 모습까지 숨기진 못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동 중이다 보니 순간순간 배경화면이 깨지면서 차창 밖 경치가 잠깐씩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운전 중 회의 참석 사실이 드러나자, 브레너 의원은 전방은 제대로 주시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 회의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운전 중에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달에는 워싱턴주의 한 의원이 운전 중에 화상 청문회에 참여했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말 줌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배경화면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꼼수 쓰다가 딱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화상회의 많이 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운전 중에 다른 짓 하면 벌금 부과되죠?

<고현준/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운전 중에 휴대전화만 사용을 해도 벌금이나 또 벌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특히나 영상통화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자칫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이라는 지적들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앵커>

정말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표범 세 마리가 탈출했는데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 야생동물원에서 일주일 전 어린 표범 세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동물원 측은 주변 민가나 관람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요, 인근 지역 주민들이 표범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표범 3마리 탈출했는데 쉬쉬한 중국 동물원 논란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동물원 측은 부랴부랴 수색견을 동원해서 표범 포획작전에 나섰지만, 세 마리 가운데 두 마리만 잡고 한 마리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당국의 조사를 받던 동물원 측의 해명인데요, "어린 표범들이라 공격성이 약해서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괜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까 봐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표범이 어리다고 고양이 취급해도 되느냐', 표범은 엄연히 맹수다'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앵커>

정말 해명 들으니까 저런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고현준/시사평론가>

3년 전 한강에 투신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소방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요, 결과는 패소했습니다.

투신 뒤 구조요청 비아냥댄 119 논란 (자료화면)

지난 2018년 11월 새벽 서울시 종합방재센터에 '한강에 투신했는데 살아 있다'라며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고 전화를 받은 종합상황실 요원이 A 씨의 신고 전화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것이냐",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 대단하다"며 구조에 필요한 정확한 투신 위치와 시점 등은 묻지 않은 채 비아냥댄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뒤늦게 구조대가 출동해서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A 씨를 찾지 못했고, 결국 사흘 뒤 A 씨는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서 소방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조 당국의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A 씨가 통화 도중 전화가 끊어져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물살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위치 파악이 어려워 즉시 출동했더라도 A 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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