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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채무 피하려 회사 설립했다면 회사가 빚 갚아야"

대법 "개인채무 피하려 회사 설립했다면 회사가 빚 갚아야"
빚을 갚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체를 폐업한 뒤 새로 회사를 만들었을 경우 두 곳이 사실상 같은 법인이라면 새 회사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C사를 상대로 낸 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측은 지난 2012년 B씨와 토지와 건물을 약 1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 1억 4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서 소송을 벌여 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미지급액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한 뒤 개인 사업체와 자신의 인장을 함께 찍어줬지만 사업체는 3년여 뒤 폐업해 문을 닫았습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폐업 신고 직후 업종이 유사한 C사를 설립해 주식 50%를 취득했고 나머지 지분은 B씨의 가족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C사는 B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했지만 A씨 측에 갚아야 할 채무는 제외했습니다.

A씨 측은 이에 C사가 채무를 회피하려고 세운 가족 기업이라며 B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사 측은 포괄적으로 인수한 B씨 사업체의 산·채무 중 A씨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정으로 간 다툼에서 1심 재판부는 C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 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채무를 몰랐을 리 없고 C사를 설립하면서 A씨에 대한 채무만 넘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채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진 상고심에서 "C 법인이 B씨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A씨의 채무에 대해 B 법인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며 C사가 A씨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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