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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줄 알고"…성매매 제안, 처벌은 어렵다?

<앵커>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밤 10시쯤, A 씨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는 중에 60대 택시 기사가 애인이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묻고는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며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A 씨/제보자 : 저희 아내가 '2살짜리 애가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현금 20만 원 줄 테니까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늦은 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A 씨/제보자 : 그걸 아내가 듣고 화나고 겁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일단 당장 내려라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또 오히려 그게 겁이 나는 거죠.]

A 씨는 전화로 택시 기사에게 엄포를 놓았고, 놀란 아내를 진정시키며 집에 도착할 때까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마땅히 처벌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행법상 성희롱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데 단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처벌이 힘들다는 겁니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A 씨 부부를 더 화나게 하는 건 택시 기사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며, 취재진에게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 : 서방님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유부녀인 줄 몰랐습니다'(고 했어요.) 이 분이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느닷없이 서방님한테 왜 전화를 하셔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신 것 같아요.]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추가로 확인하고 적용할 만한 혐의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성이 택시를 호출했던 카카오택시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기사 계정을 정지하고 소속 운수 회사에 관리 강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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