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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측 "김학의 출금,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 지시"

이규원 측 "김학의 출금,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 지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측이 당시 봉욱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로 출금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직권남용 주체이며 이규원 피고인은 그 대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검 차장은 봉욱 현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향해서도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 역시 "심야 짧은 시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피고인에게 완전무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앞서 지난 2019년 3월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좋은 사람인지 가리는 게 아니라 법 집행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위법한 법 집행을 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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