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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1000여 점 반입…"면세 요건 충족 못 해"

<앵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인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당에서 부인의 밀수 의혹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외국에서 쓰던 식기를 이삿짐에 넣어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류는 모두 1천250여 점.

찻잔, 접시, 티포트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도자기

관세법상 가족과 함께 외국에 거주했다면 국내로 반입한 일부 이사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사 물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량이 가정용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여야 하고 우리나라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이어야 하며, 입국 뒤에도 계속 자신이 써야 합니다.

박 후보자 측이 사들인 도자기는 1천 점이 넘어 가정용으로 보기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많은 식기를 입국 전에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 일부를 카페에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면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관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A 씨/관세사 : (영국 자택이) 평수가 넓지 않았던 거 같은데. 넓지 않은 공간에서 도자기 1,300점을 가정용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게 (가정용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관세청은 박 후보자의 사례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데, 관세포탈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 관세액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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