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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후 구조요청했으나 익사…법원 "배상 책임 없어"

한강 투신 후 구조요청했으나 익사…법원 "배상 책임 없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강에 투신했다가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2억6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새벽 마포대교에서 투신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 않았고, 수영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 등은 약 11분간 사고 현장을 수색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종합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철수했습니다.

A씨는 사흘 뒤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감사 결과 당시 종합상황실 직원 B씨가 A씨의 신고 전화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한강인데 말을 잘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며 정확한 투신 위치와 시점을 파악하지 않은 채 비아냥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 아버지는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수색도 조기에 중단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상황실 직원 B씨가 신고 진위를 의심하는 듯한 통화를 이어간 점, 구조활동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법령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장 지휘관에 대해서도 A씨가 익사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수색 범위를 넓히기보다 11분 만에 수색을 종료한 점 등에 비춰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A씨가 생존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한강 유속을 고려했을 때 A씨 자신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위치추적 유효 반경이 넓어 수난구조대가 A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한 법의학연구소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A씨가 신고 후 약 5분이 지났을 무렵 이미 의식을 잃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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