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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남자가 말하는데…" 연인 상습 폭행한 40대 男 집유

[Pick] "남자가 말하는데…" 연인 상습 폭행한 40대 男 집유
연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관형 외)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20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30살 B 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행 데이트 폭력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또, 같은 달 29일 A 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사는 서울 관악구의 본가에 B 씨를 데려갔고, B 씨는 식사 후 설거지를 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A 씨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B 씨가 잠시 다리를 펴자, A 씨는 이를 두고 "버릇없는 행동"이라며 또다시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해 9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 도로 위 자신의 차 안에서 A 씨는 "피곤한 아침에 왜 회사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느냐"며 B 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고, B 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의 몸을 밟고 머리를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B 씨를 두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갈비뼈 골절을 입힐 정도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상처는 B 씨가 혼자 수상스포츠를 즐기다가 다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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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A 씨의 법정 진술, A 씨와 B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B 씨의 엑스레이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 씨에게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했고, 이로 인해 B 씨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도 "A 씨의 나이,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1심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면서 A 씨의 일부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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