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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9개월…전세는 월세 되고, 임차료도 올라

<앵커>

임대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9달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의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9달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신규 세입자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을 봤더니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 비중은 늘고, 임대료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매달 일정액의 임차료를 내야 하는 월세, 반전세 거래의 비중은 지난해 6월 26.7%였습니다.

그런데 세 달 만에 40%를 넘어섰습니다.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6월 전체 임대차 거래의 27% 수준이었던 월세, 반전세 비중은 지난달에는 57.8%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9달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에 월세나 반전세 계약이 34.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9개월과 비교해 5.7%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기존 전셋집의 전세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연쇄적으로 시장의 전세 물량은 줄었고 가격은 크게 뛰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고, 임대시장이 빠르게 월세로 재편된 것입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임차료) 상승에 대한 변동성이 큰 전세 조정을 힘들게 만들고 이러니까 월세화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추세가 있는 거라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가,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임차료를 받아 세금을 내려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세 물량 감소와 임차료 상승으로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 더 정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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