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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YG 직원 몫' 우리사주 차명 취득…버닝썬 조사하다 들통

<앵커>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는 발행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로 먼저 배정하는데요. 과거 YG엔터테인먼트가 큰 관심 속에 상장할 당시, 회사 간부와 외부인들이 직원들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했던 게 확인됐습니다. 차익도 남겼는데요. 현재 YG엔터 대표도 여기 포함돼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을 여럿 배출하며 K-POP 확산을 주도한 YG엔터테인먼트.

201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주 청약에 560대 1, 무려 3조 6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가 넘게 뛰었고, 이듬해 주당 최고 1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상장에 앞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21만여 주가 배정됐는데, 이 회사의 한 임원과 외부인들이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해 차익을 남긴 사실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황 모 이사는 부하 직원 김 모 부장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차명을 숨기려고 남편 친구들을 시켜 주식 매입 자금을 김 씨에게 보내게 했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입니다.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을 김 씨 계좌에 그대로 두고 공사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당시 재무 담당 이사였던 황 씨는 현재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 씨는 재무 담당 이사입니다.

김 씨는 당시 우리사주 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차명 거래 요청을 받고 우리사주를 보유한 YG 직원은 모두 3명으로, 그중 2명은 상장 당시 IR, 즉 투자유치 업무를 맡아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민석 전 대표의 측근 A 씨도 직원 하 모 씨 명의로 주식을 받아 갔는데, 주식 대금도 하 씨 계좌를 통해 입금했습니다.

묻힐 뻔했던 차명 주식의 존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세무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은 황 대표와 김 이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본사까지 찾아가며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YG는 세무 당국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는 건데, 국세청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CG : 강윤정·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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