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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감내 필요 지적 수용"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던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라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등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비난하는 전단 수백 장이 뿌려졌습니다.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전단을 배포했던 시민단체 대표를 문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일본 극우 잡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남북관계 등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진보 진영에서도 고소 취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던 시민단체 대표는 문 대통령 개인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식/시민단체 대표 : 모욕적이거나 수치심을 느꼈을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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