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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감내하란 지적 수용"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던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라는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등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비난하는 전단 수백 장이 뿌려졌습니다.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전단을 배포했던 시민단체 대표가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의 특성상 문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고소했다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일본 극우 잡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남북관계 등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정의당,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에서도 고소 취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고소를 당했던 시민단체 대표는 문 대통령 개인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정식/시민단체 대표 : 모욕적이거나 수치심을 느꼈을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청와대는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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