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벌금 300만 원형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벌금 300만 원형 구형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에 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팟캐스트 출연 당시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을 지칭하며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반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으며 혐의에 관해 해명한 것을 처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