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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사과했지만…檢, 유시민 '명예훼손 혐의' 기소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며 그 중심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뒤늦게 사과했지만, 검찰은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2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이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추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어느 은행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 은행의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의혹을 넘어 사실로 확인했다고 단언하면서 그 중심에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한동훈 검사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2020년 7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거는 불법 사찰이거든요.]

이날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널A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날이었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유 이사장은 이후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다 지난 1월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검찰 관계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도 라디오 발언과 관련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유 이사장의 기소에 대해 한 검사장은 '거짓 공작과 선동들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지만, 유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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