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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부분 재개…이번에 바뀐 부분은?

<앵커>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늘(3일)부터 일부 재개됩니다. 그동안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불리한 조건이라는 비판도 많았는데, 그래서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공매도 투자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다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되는 350개 대형 주로 한정됩니다.

지난해 3월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개인은 기관 및 외국인과 비교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리기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개인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주식 물량이 60배 많아지고 창구도 대폭 늘어납니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 교육과 모의 투자를 이수해야 하고, 초기 투자는 3천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신 모 씨/주식 투자자 :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기관이나 증권 투자자들이 하는 대량의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치가 개인하고는 사실상 비교되지 않기에….]

주가가 하락해야 공매도 세력이 이익을 내는 특성상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전례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공매도가 금지됐다 풀린 적이 있는데, 재개 당일에는 엇갈렸지만 3개월 뒤에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3개월 넘게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공매도가 들어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에는 주문 금액만큼의 과징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사 처벌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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