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매도 내일부터 '부분 재개'…개미들 괜찮을까?

<앵커>

지난해 3월,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일(3일)부터 부분 재개됩니다.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거죠. 해본 적 없는 개인 투자자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초기 투자금액도 제한받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내일 재개되는 공매도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되는 350개 대형주로 한정됩니다.

지난해 3월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개인은 기관 및 외국인과 비교해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빌리기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개인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주식 물량이 60배 많아지고 창구도 대폭 늘어납니다.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 교육과 모의 투자를 이수해야 하고, 초기 투자는 3천만 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신 모 씨/주식 투자자 : 개인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 기관이나 증권투자자들이 하는 대량의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치가 개인하고는 사실상 비교되지 않기에….]

주가가 하락해야 공매도 세력이 이익을 내는 특성상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전례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 공매도 내일 부분 재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공매도가 금지됐다 풀린 적이 있는데, 재개 당일에는 엇갈렸지만 3개월 뒤에는 모두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3개월 넘게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상향조정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로 공매도가 들어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행위에는 주문금액만큼의 과징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소지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