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자녀들 앞에서 부인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자녀들 앞에서 부인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수천만 원의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평소 부인과 다툼이 잦았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1심의 징역 13년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행패를 부리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다급히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