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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 자산' 법안 발의한다…'코인 민심' 달래기

<앵커>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제도화할지 여권 내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의할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전문가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가칭 '가상자산업법'을 발의합니다.

업체가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올릴 때, 발행 규모나 위험성을 자세히 적은 백서를 거래소에 꼭 내게 하고, 가상자산 예치금을 금융기관 등에 별도로 보관해 투자자가 사기 등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입니다.

또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투자자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해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한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싱가포르 등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

[김병욱/민주당 의원 : 불공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투자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으면서 투자에 임할 수 있게끔….]

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이유,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청년층이 가상화폐 열풍을 주도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코인 민심'을 달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여권 내부의 위기감도 반영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화에 대해 여권 인사들끼리도 생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입법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과세 자체는 필요하다며,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화폐 소득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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