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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끼어든 차에 여고생 사지마비…그런데 형량은?

갑자기 끼어든 차에 여고생 사지마비…그런데 형량은?
주행하던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든 이른바 칼치기 사고로 여고생 버스 승객이 전신마비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칼치기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자 형량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여고생 가족은 법원이 지나치게 피고인 입장을 많이 반영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반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고,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마비 사건'으로 청원이 올라와 31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보험금 지급이 피해자에게 이뤄질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에 관한 양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가중까지 포함하면 양형 기준이 징역 8개월∼2년이지만 위험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2년∼5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운전 교통사고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단순 끼어들기 사고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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