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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금지법 '1호 위반' 될까

<앵커>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한 탈북민 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처음인데, 경찰은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대북전단 50만 장을 보냅니다. 김정은 세습독재 끝장내자!]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무장지대, DMZ와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25일부터 29일 사이, 두 번에 걸쳐 대형 풍선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첫 살포 사례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덕철/통일부 부대변인 :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단을 날려 보낸 장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처벌 수위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는 강행 의지를 비쳤습니다.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던 북한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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