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투자하면 코인으로 불려준다"…결국 거래 중단

<앵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나도 가상화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요즘 많은데, 사기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다양해지는 만큼 꼭 꼼꼼히 꼭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영재 기자가 피해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부산의 요트경기장에서 열린 파티.

참석자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호화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가상화폐 투자 회사의 지역 상위 모집책들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자 A 씨 : '지금 인생을 바꿔보자', '투자를 지금 대출도 받아서 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더 들어와라']

이 가상화폐 투자 회사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과 부산 등에서 설명회를 열고, 코인 스테이킹이라는 당시 국내에는 생소한 투자법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앱을 통해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일정 기간 예치하면 이자를 다른 가상화폐로 준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이율만 최대 60%에 달합니다.

[투자자 A 씨 : 확정적인 이자를 책임져 주겠다. 그걸 100일에 걸쳐서 계속 주겠다. 1천만 원이 1천200에서 1천600이 된다.]

등급을 나눠 신규 회원을 많이 가입시킬수록 보상을 더 챙겨주는 다단계 방식까지 도입했습니다.

[투자자 B 씨 : 어느 직급을 도달하게 되면 추가 보너스 더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달콤하게.]

회사 운영자로 알려진 인물은 투자자들이 이자로 받을 가상화폐는 자신이 직접 발행한 화폐라고 자랑하며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거래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더니 결국 지난해 말 앱은 작동을 멈췄고 투자자들은 돈을 찾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빗썸 측은 회사 측이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고 홍보한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120여 명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회사 측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갚아 나가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조수인, VJ : 김종갑) 

▶ [단독] "코인값 뛰자 출금 안 돼"…거래소 '먹튀' 의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