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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대출 한도 강화…저소득층 영향

<앵커>

금융당국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기로 하면서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서민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땐 빌리는 사람의 갚을 능력이 충분한지 따집니다.

DSR, 즉 연소득 대비 그 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인데 금융기관 별로 적용하던 DS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대출자별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한됩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연 1억 원이라면 원금과 이자 합해 연 4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넘으면 2023년 7월부터는 1억 원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이세훈/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2022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려는 목표하에 금년도에는 5~6%대로 증가 수준을 관리할 계획이고….]

상대적으로 소액 대출까지 DSR 규제를 받게 된 만큼 저소득층의 대출 문턱이 특히 높아질 전망입니다.

연소득 2천만 원으로 만기 20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70%가 적용되는 현재 최대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DSR 40%가 적용되면 한도가 1억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저신용자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들이 많이 필요 하실 거거든요. 개인 DSR을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대출 받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금융당국은 청년과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우대 혜택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정책 신호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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