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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랐던 땅속 폐기물 처리비, 매도인이 부담해야"

대법 "몰랐던 땅속 폐기물 처리비, 매도인이 부담해야"
땅이 거래된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몰랐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땅을 산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의 부친은 2012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일대 밭을 5천700만 원에 매수한 뒤 A 씨에게 증여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한 뒤 건물을 짓기 위해 굴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 땅속에서 331t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고 A 씨는 이에 국가를 상대로 처리 비용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국가가 A 씨에게 4천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도 당시 폐기물의 존재를 몰랐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로 정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폐기물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가 처리비용 6천만 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 2심 판결에 불복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 씨의 부친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이 있을 뿐 토지를 증여받은 A 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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