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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통과…국회의원 등 190만 명 대상

<앵커>

어젯(29일)밤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이 제출된 지 8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게 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수환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젯밤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지 8년 만에 통과된 건데 적용 대상만 190만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등 직무 관련자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업무에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게 드러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집니다.

국회의원은 여기에 더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재석 266석에 찬성 234명, 반대 27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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