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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화장실 딱 2분, 넘기면 다신 이용 못한다…왜?

<앵커>

우리 육군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훈련소에 있는 장병들에게 화장실 사용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딱 2분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 시간을 넘기면 폭언까지 퍼부었다는 겁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4월 훈련소에 입소했던 A 씨는 용변을 보다가도 타이머가 울리면 바로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A 씨 : 울리면 나와라. 타이머가 끝나면 일단 두드리는 거죠, 나오라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방역을 이유로 사용 시간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군 인권센터는 육군 훈련소 한 연대에서 화장실 사용에 2분 시간제한을 두고, 이를 어기면 조교들이 욕설을 퍼부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화장실 이용 기회는 5시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2분 시간제한을 넘기면 다음번에는 아예 화장실을 쓸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배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고 사정하자 조교가 단체 방송으로 공개 망신까지 줬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당 하루에 500ml 생수 한 병만 지급받았는데, 이마저도 다 마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A 씨 :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가니까 일단 물을 잘 안 먹게 돼요.]

군 인권센터는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 대한 집단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진태/육군 공보과장 : (인권위에서) 조사를 나온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입니다. 방역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환경이 열악한 곳에 병사를 격리시킨 문제와 훈련소에서의 과도한 방역 조치까지, 군대 내 인권 실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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