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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피해 구제할 공적제도 마련된다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할 공적제도 마련된다
소독제나 살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공적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8개 환경 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가운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살생물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적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생물 제품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역 사각지대에 있던 야생동물 질병을 수입 검역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애완동물'이라는 용어를 '반려동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3년 이내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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