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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본회의 통과…사익추구 시 처벌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본회의 통과…사익추구 시 처벌받는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처음 발의된 지 8년 만입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는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보면 최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과 부동산 보유 현황, 민간 부문 경력을 등록해야 하며 이 가운데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임위원회 선임이 제한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임신 중인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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