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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가사근로자'…4대 보험 · 퇴직금 받는다

<앵커>

한때 파출부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68년 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습니다. 그런 가사근로자의 수를 재작년 기준으로 정부는 15만 6천여 명으로 보고 있고, 업계에서는 그 2배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가사근로자들도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2년간 가사근로자로 일해온 안창숙 씨, 불안한 노동 조건이 가장 힘들었다던 안 씨는 아플 자유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안창숙/가사근로자 : 재활용 쓰레기 (청소)하다 보면 박스를 발로 밟다가 쭉 미끄러져서 3주 진단이 나왔는데 보상받을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야….]

지난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을 콕 짚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

파출부나 식모라는 말에서 보듯 가사노동을 사적인 영역으로 여기던 사회 분위기 탓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68년 만인 오늘(29일) 가사근로자를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자는 내용의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근로자들과 근로 계약을 맺는 한편 4대 보험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직업소개소를 통한 노동력 제공도 병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새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한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도 통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소급 보전해 주기 위한 손실보상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은 당정 간 이견으로 민주당이 소극적 입장이라고, 민주당은 야당이 재원 마련에는 뒷전인 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거대 양당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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