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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공식 허용한다…7월부터 송출 가능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오는 7월부터 중간광고를 송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광고 전에 고지하고,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청권 보호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서,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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