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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후회할 짓 하지 말랬는데"

스토킹 살해 김태현 구속기소…"후회할 짓 하지 말랬는데"
스토킹을 하다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오늘(2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침해 등 5개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태현이 큰딸 A 씨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공중전화와 타인명의 휴대전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스토킹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올 2월 7일 A 씨가 미처 차단하지 않은 채팅 앱으로 욕설과 함께 "후회할 짓은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이 다음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고, 김태현은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반감이 극대화돼 살해 결심을 한 걸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또 검찰은 김태현이 범행 3일 전인 지난달 20일부터 범행에 쓸 도구를 훔치기 시작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연락처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범행 직전에 A 씨를 위협해 알아낸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통해 A 씨의 소셜미디어에 접속했고 대화 내역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와 범행 방법,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김태현의 심신장애를 의심할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낮은 자존감과 거절에 대한 높은 취약성, 과도한 집착, 피해의식적 사고, 보복 심리 등을 가졌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극단적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는 반사회적 성향이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오는 10월 시행돼 이번 사건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유가족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태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가 보호받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오후 3시 기준 현재 3만 7천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A 씨 유가족은 SBS와의 통화에서 "국민청원 동의가 정체해 있는 걸 보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런 참담한 사건이 국민 관심에서 빠르게 잊히는 게 마음 아프다"라고 안타까웠습니다.

또 "관심을 통해 김태현에 대한 엄벌이 이뤄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유가족의 바람"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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