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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환치기로 아파트 매입…중국 조직 추적

<앵커>

가상화폐 값이 크게 올랐던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시세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환치기를 벌인 중국 조직을 관세청이 적발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국내에 팔아 번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인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중국 현지 환치기 조직과 함께 가상화폐 차익 거래에 나섰습니다.

중국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A 씨가 위안화를 입금하면 현지 조직원이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입했고, 이를 한국에 있는 A 씨의 전자지갑으로 보냈습니다.

A 씨는 중국에서 보낸 가상화폐를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했는데, 우리나라 시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이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포함해 두 달 사이 11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국내 반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 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 20억 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뒤, 탈루 소득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렇게 환치기나 관세 포탈 같은 범죄 자금으로 지난 3년 사이 서울 시내 아파트 16채를 사들인 외국인 1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44명이 아파트를 사면서 취득 금액과 사유를 신고하지 않아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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