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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고받았지만 죄 안 돼"…다음은 중앙지검?

<앵커>

청와대 실세로 불려 온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수원지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또 서울중앙지검도 이 비서관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청와대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현재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이광철 비서관.

올해 초 상관인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파동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실세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이 비서관이 휴일인 어제(24일) 수원지검에서 10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팀은 재작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이 비서관이 총지휘하거나 조율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실제 출금을 실행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비서관은 당일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이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서관에게 공범 혐의가 적용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비서관의 검찰청행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비서관은 재작년 버닝썬 사건 파장이 청와대로 향하자 김학의 성 접대 의혹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이 비서관 소환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도 함께 연루된 이규원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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