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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아 XX" 난동

70대 여성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아 XX" 난동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머물던 여관의 70대 여주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정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1일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는 지난해 10월 70대 여관 주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단순히 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반응의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등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항소심에서도 A씨는 "의도적으로 한 게 정말 아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담배를 하지 않고 개과천선해서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도 "범행 당일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범행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아니 판사님, 야!, 아 XX"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재판장을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삿대질하며 다가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법정 경위와 교도관 등 네댓 명이 달려들어 곧장 피고인을 제압했는데, 피고인은 바닥에 몸을 바짝 숙인 채로 끌려 나가면서도 분을 삭이지 못한 듯 거친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법정에 있던 피해자의 가족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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