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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무상 비밀 누설 · 피의 사실 공표' 토론

공수처, '공무상 비밀 누설 · 피의 사실 공표' 토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2∼23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워크숍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들, 검경 파견 수사관 등이 참석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불기소로 종결한 사례들을 분석해 사문화됐다고 평가받는 해당 혐의의 성립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된 사례 중 하나는 공소 제기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울산지검이 기소유예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공보의 동기나 보호법익 침해 정도,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참작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수사정보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검사들이 낸 의견은 공수처 공보준칙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르는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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