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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코인 251억 압류하자 "세금 낼게요, 돌려줘요"

<앵커>

서울시가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사람들의 가상화폐를 찾아내서 수백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는 세금 낼 돈 없다면서 버티던 사람들이 밀린 거 다 낼 테니까 제발 가상화폐만은 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더 오를 거 같으니까 차라리 세금 내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병원장인 A 씨는 4년간 1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안 냈습니다.

서울시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뒤져 A 씨 소유 가상화폐 125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그랬더니 A 씨는 바로 세금 5억 8천만 원을 냈고 병원 예금계좌까지 담보로 맡기면서 가상화폐 매각만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지방세 체납자 676명이 가진 가상화폐 251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이들 체납액의 90% 정도입니다.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몇 년째 못 받던 세금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납부 능력이 없다"던 학원강사는 가상화폐 31억 원을 압류당하자 즉각 5천600만 원을 다 냈고 11년을 버티다 완납한 사례도 있습니다.

"2년 뒤에 밀린 세금을 이자까지 부쳐서 낼 테니 가상화폐만은 돌려달라"는 읍소형 체납자도 나왔습니다.

몇 달 사이 폭등했던 가상화폐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게 낫다고 여긴 겁니다.

이렇게 118명이 12억 6천만 원의 밀린 세금을 냈습니다.

2018년 5월 대법원은 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가상화폐의 자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몰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최대한 납부 독려를 하고 그리고 납부 의지가 없으면 그때 매각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에 효과를 본 만큼 더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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