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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
지난해 6월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고의로 받고 진로를 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택시기사에게 환자 사망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 9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32) 씨를 다음 주 혐의없음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을 비롯해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로 총 2천150만 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로만 구속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당시 구급차 환자 사망 책임을 묻는 살인·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부도 사고와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검찰 불송치'로 가닥이 잡히면서 경찰 단계에서는 나머지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고의적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최 씨의 행위가 환자를 사망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해 차량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수폭행치사·치상 혐의는 이미 기사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급차에 탄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했으나, 과학적 분석 결과 범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고, 당시 이 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몇시간 뒤 결국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최 씨를 처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숨진 환자의 아들인 김민호 씨는 "분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민사에서라도 다퉈 책임을 제대로 인정받도록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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