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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는 광고료' 반발하자 본사의 '보복'이 벌어졌다"

<앵커>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로 월 매출의 4%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데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라서 반발이 큽니다.

전연남 기자 리포트 보시고 자세한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샌드위치 전문점에그드랍 본사는 지난 2월, 전국 가맹점 220여 개를 대상으로 로열티라며 매출의 3%를 받던 걸 7%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료라며 4%나 인상한 겁니다.

가맹점주들이 광고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등 반대 뜻을 밝히자 이들에 대해 트집 잡기식 가맹 해약이 이어졌다는 게 가맹점주들 주장입니다.

3년째 점포를 운영해온 A 씨도 지난달 1등급 무항생제 계란을 써야 한다는 본사 방침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체결한 가맹 계약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A 씨/에그드랍 가맹 해지 점주 : (계약서상) 위반해서 쓴 게 전혀 없는데 본사 측에선 이제 바로 철거하고. 이거 하나 정말로 생활하고 하는 사람인데 바로 어떻게 문을 닫아요.]

또 '보증금 면제 특약'을 받고 계약한 41개 점포들에 보증금 1천만 원을 즉시 내지 않거나, 광고비 인상에 동의하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약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B 씨 : 몇 개 점포들은 로열티를 이틀 정도 연체를 하신 걸로도 해약이 되셨고, 무섭긴 하죠.]

지난주에는 로열티 인상에 반대한 170여 개 점포에 가맹 계약 해지 1차 예고가 전달됐습니다.

에그드랍 본사 측은 광고비는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됐고 보복성 가맹 해약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에그드랍 관계자 : 광고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저희가 악의적으로 가맹해약을 했다. 이런 사례는 전혀 없고…. (광고비를) 낼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일단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것도 있잖아요.]

졸지에 가맹 해약이 머지않은 점주들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B 씨/에그드랍 점주 : 내용증명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받아 봤어요. 우리가 정말 노예계약을 맺은 건가? 저희도 정성을 쏟아부은 매장인데 너무 그걸 저희는 약간 소모품 정도밖에 안 되나. 에그드랍을 한다는 자체가 자랑스럽거든요. 저는.]

현행법으로는 프랜차이츠 본사에서 광고비 등 인상을 요구하면 가맹점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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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기자, 어서 오세요. 리포트 말미에 본사에서 광고비를 올리면 따를 수밖에 없다 했는데 좀 의아한데 왜 그래야 합니까?

[전연남 기자 : 일단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행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 점주들이 집행 내역을 원할 시에는 상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후적인 점주들의 권리일 뿐이고 사전보호 장치는 없다 보니까 점주들이 본사가 하는 방침대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재희/변호사 : 광고비를 점주들이 부담했을 경우에 그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의 사후적인 권리에 그치고 있어요. 전혀 개입하거나, 관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전연남 기자 : 현재 국회에는 광고 판촉 비용 부담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하고 또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에서도 빠르면 이번 달 내에 비슷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국회 문턱을 통과할지는 기약은 없습니다.]

Q. 새 법이 재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을 만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셈이네요. 이런 비슷한 일을 전에도 좀 본 것 같습니다. 이 업체의 일만은 아니죠?

[전연남 기자 : 맞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들은 이전부터 꾸준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치킨 브랜드 BHC 같은 경우에도 본사가 가맹점에게 광고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2.6%였고요. 이 가운데 광고비 등 부담 전가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사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데도 일방적으로 이 가맹점의 내용과 비용을 통보했다는 불만도 43.5%에 달했습니다.]

Q. 에그드랍 이 매장이 전국에 220개 정도 된다던데 이 가운데 170개 가맹점에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건 이건 무슨 의도입니까?

[전연남 기자 : 일단 본사가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해약하겠다면서 통보를 했는데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대량 가맹 해약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점주들 입장에서는 광고비 인상에 동의하라는 사실상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국의 매장 220여 개 가운데 170개의 매장의 점주들이 하루아침에 가맹 해약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4일 공정위에 에그드랍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했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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