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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코로나 자가격리로 항소심 재판 2주 연기

정경심 코로나 자가격리로 항소심 재판 2주 연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정 교수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정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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