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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자료' 의혹 수사 착수…"공수처 견제"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황제 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공수처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고발 때문인데 공수처는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수처 조사를 받은 지난달 7일.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가 마중과 배웅을 책임졌다는,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해명 보도자료를 냅니다.

청사 출입이 가능한 차량이 2대뿐인데, 1대는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수처 해명과 달리 해당 차량은 호송용 개조를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고 이걸 허위 보도자료라고 문제 삼는 고발이 접수됐습니다.

검찰은 공문서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적힌 만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한 공수처 대변인과 직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책임자인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처장의 5급 비서관 김 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논란 관련 고발 내용도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태운 관용차를 운전했던 김 비서관은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선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나서는 건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공수처를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김학모, 영상편집 : 조무환, 화면제공 : TV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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