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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연설했다고 징역 1년…41년 걸린 재심

<앵커>

검찰이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5명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전태일 열사의 모친인 고 이소선 노동운동가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 운동의 대모로 불리는 고 이소선 운동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 전태일을 가슴에 묻고, 40여 년을 노동운동에 몸 바쳤습니다.

[고 이소선/노동운동가 : 나는 노동자의 어머니라고 하면 좋았지 듣기 싫진 않았어.]

이소선 운동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법적 기록을 바로잡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소선 운동가는 지난 1980년, 대학가에서 노동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입니다.

[전순옥/전 국회의원 (이소선 운동가 딸) : 면회도 가족만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안에서 뭐 엄혹한 수형생활을 하신 거죠.]

검찰은 비슷한 시기에 유죄를 선고받은 4명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습니다.

이들 모두 학생 신분으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서인선/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 신군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고, 이것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범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 전산화 전에 세상을 떠난 인물은 신원조회가 어려웠는데 주민센터의 도움으로 유가족을 찾아내 재심 청구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대근/서울 상봉1동주민센터 주무관 : 전산자료가 없다 보니까 수기자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여성 칸도 뒤져보고 남성 칸도 뒤져보고 사망자 쪽도 뒤져보고….]

이번 재심 청구는 검찰의 과거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 이소선/노동운동가 : 우리는 절대로 '죽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정성훈, 영상제공 : 전태일 기념관·인디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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