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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조주빈 공범' 남경읍에 징역 20년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 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에 가입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남 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 힘든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남 씨는 SNS를 통해 여러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남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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