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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쉽게 계산하는 법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2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 이제 돌아온다고요.

<기자>

작년부터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죠.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우선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고, 또 250만 원 넘게 차익을 낸 투자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은 사서 갖고만 있는 주식 말고, 주식 팔아서 손에 쥔 금액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식으로 1천만 원을 벌었고 게임스톱 주식으로 400만 원 잃었다면, 차익 600만 원에서 공제 금액 250만 원 제하고, 350만 원 남겠죠. 여기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율 22%것이든요. 계산하면 양도세 77만 원 정도 나오네요. 작년 전체 수익이 마이너스이거나 250만 원보다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앵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을 한두 번 사고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번 사고팔았을 것이니까 계산도 어려울 것 같고, 내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증권사 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증권사 앱에 들어가 보시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 금액 조회하는 기능이 대부분 있습니다.

여기서 내역을 조회하고 양도세 가계산까지 해주는데요, 그런데 한 곳 말고 여러 증권사 앱을 이용하셨다면, 각 앱에서 금액을 조회한 뒤에 이것을 다 합산해야 합니다.

금액을 확인한 뒤에는 주소지 관할에 있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죠. 대다수 증권사들이 세금 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타사 거래 내역까지 한꺼번에 확인해서 소득세 신고 대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무료니까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신고 대행만 해주니까, 이메일이나 주소로 납부용지가 발송될 것이거든요. 이 세금 납부는 고객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앵커>

무료라고 하니까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국내 주식하는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어떻게 좀 신경 써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로써는 거액을 투자하지 않는 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한 종목만 10억 원 넘게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뒤입니다. 그때부터는 소액 투자자들도 새로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차익 5천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공제가 되고요,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억 원 이하는 세율 20%고요, 3억 원을 초과하면 25%까지 올라갑니다. 펀드도 이 5천만 원 안에 포함이 되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없던 세금 새로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 6월에 이 법안이 발표됐을 때 한 차례 논란이 일었고요.

그래서 기본 공제 금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등 일부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주식시장보다 훨씬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 가상화폐는 양도세 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가상화폐도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과 똑같이 차익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고요, 하지만 250만 원 넘게 수익이 났으면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20% 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투자자가 실제 가상화폐를 산 가격과 연말 시가, 이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골라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투자자들 이번에도 반발했겠죠. 규정이 발표됐을 때 "국내 주식은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데, 왜 가상화폐는 250만 원밖에 안 되냐"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투자자들의 이해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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